반응형 전세사기피해구제1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국토교통부 연락방법세사기 피해자 구제 국토교통부 연락방법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조사지원팀(044-201-526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2025.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