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300x250
반응형